재활의학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이며 뇌졸중, 척수손상 같은 팔다리에 마비가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나 통증으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을 받는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는 분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야입니다. 뇌졸중, 척수손상 같은 팔다리에 마비가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나 통증으로 인해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에 지장을 받는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는 분야입니다.
저희 재활의학과는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신 재활치료 기법과 의료 장비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귀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주 교수
전공의 수련병원: 동국대학교 병원
전문과목: 소아재활, 림프부종 재활, 근골격계 질환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005년~
경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전임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임상교수
현직: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
이메일: oggum@hanmail.net
척수 손상 클리닉
척수 손상이란 척수에 가해진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동, 감각 및 자율신경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심신 양면으로 심각한 후유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외상성 척수손상의 대부분은 젊고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며, 환자의 50%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교통사고(45.4%)와 추락(16.8%)이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척수 손상을 당하게 되면 부위에 따라 감각, 운동신경의 기능 저하나 상실과 함께 방광과 대장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동반되어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몸의 마비된 부분에 따라 척수 손상을 분류하면 사지마비는 목 부분에서 척수가 손상되는 것으로 몸통과 사지의 운동 또는 감각기능이 소실될 뿐 아니라 방광, 대장 및 성 기능까지도 소실됩니다. 하지마비는 등뼈 이하(흉추, 요추) 부위에서 척수가 손상되는 것으로 몸통과 하지의 마비와 방광, 대장, 성 기능 등의 장애가 있게 됩니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기능적으로 어떤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경학적 기능 수준에 따른 분류로는 감각 및 운동기능을 전부 상실했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했는지에 따라 완전, 불완전 척수손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척수손상 환자 중에서도 급성기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신체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근력 운동 및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호흡, 대소변 및 척수손상에 동반되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가지 치료법(약물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재활치료를 시도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만성기의 환자의 경우에는 요로감염, 상기도감염 등의 감염성질환 및 대소변 장애와 경직 등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경직치료 클리닉
척수 손상 및 뇌손상 등의 신경계 질환에 의한 흔한 합병증으로 경직현상이 있는데 이는 마비된 사지의 근육들에 자신의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뻣뻣한 힘(마치 쥐가 나는 것 같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장점(근위축의 감소, 혈액순환유지, 뼈의 약화 방지, 기립 및 보행 시 하지의 안정성 등)과 단점(통증, 욕창의 유발, 관절운동범위 제한과 구축, 일상생활동작에 방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하게 경직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직의 치료방법으로 경직치료 클리닉에서는 원인자극의 제거와 함께 적절한 자세 및 관절운동, 물리치료(냉치료, 전기자극치료, 반사억제운동), 약물치료, 운동점차단 시술, 신경차단시술, 수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및 근골격계 질환 클리닉
골다공증이란 골량이 감소되어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폐경기 여성이나 노인에게 잘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골의 흡수와 골형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진단은 골대사를 평가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골밀도 검사로 이루어지며, 압박골절 등의 합병증을 진단하기 위하여 단순 x-선 검사나 동위원소검사를 시행합니다.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폐경 직후의 여성이라면 여성호르몬 제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노인성 골다공증의 경우는 전문치료 약제와 Vitamin D 및 칼슘제제를 복용하며 지속적인 운동치료를 병행합니다. 주로 행하는 운동으로는 근육의 신장운동, 복근강화운동, 허리근육강화운동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자극을 주기 위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 근골격계 재활클리닉에서 가장 흔히 보는 질환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과 오십견,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말은 병명이 아니고 의학적 용어로 추간판이라고 하는 딱딱한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수분이 많이 포함된 조직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디스크의 수분이 감소하고 편평해지면서 유동성을 잃게 되어 디스크(추간판)가 탈출되어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을 일반적으로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라 부릅니다. 빠져 나온 디스크는 다리 또는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어 다리나 팔의 감각이 이상하거나 저리며, 심한 경우는 팔. 다리에 힘이 없는 근력의 약화가 오기도 합니다.
진단은 신체 검사와 단순방사선검사를 통해 의심이 되는 환자에게는 자기공명영상과 근전도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됩니다. 탈출된 디스크에 의한 통증은 적절한 치료로 없어지나 한번 탈출 된 디스크는 다시 들어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것을 막으면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술은 디스크가 척추 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하지의 근력약화가 진행되거나 너무 심한 통증이 있거나 약 6-8주 정도의 재활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의 약 15%만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나머지 85%는 대게 보전적 치료로 통증이 좋아질 수 있는데, 보전적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 경막 외 주사와 함께 열전기 치료와 운동치료를 포함한 물리치료 및 자세교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십견은 어깨관절 부위에 서서히 심해지는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의 제한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발병 연령은 30대 이상으로 다양하나 특히 50대에 잘 발생한다고 하여 오십견이라 불려집니다.
발병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주로 노화에 따른 어깨 관절 주위의 인대나 관절낭 등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고 그 밖에 어깨 근육통이나 수술 등으로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하며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밖에 당뇨병이나 목 디스크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증상은 어깨 움직임의 제한 없이 단지 통증만 있다가 차차 어깨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면서 일상생활, 특히 옷을 입고 벗기가 어려워 지고 길을 가다가도 팔을 부딪히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더 진행되면 야간에 통증이 심해져 통증이 있는 쪽으로 돌아 눕지 못하는 등 수면장애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진단은 이학적 검사와 X-선 촬영으로 이루어 지며 최근에는 근골격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는 주로 통증을 경감시키고 어깨관절 주변조직의 신장도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어깨 관절에 온열치료 및 전기자극치료를 시행하고 관절의 운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관절운동을 병행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관절강 내 및 주변 연부조직에 주사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즉, 골관절염은 여러 종류의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관절염입니다. 이 질환은 관절 내에 있는 연골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연골은 정상적인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매끄러우면서도 질기며 동시에 탄력성을 지니고 있어 스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운동 때와 같이 압력이 가해지면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연골조직이 파괴되어 정상적인 연골의 완충작용이 저하되면 결국 관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60세 이상에서는 모든 인구의 90% 가량이 이런 변화에 의한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 아주 일시적인 가벼운 관절통에서부터 매우 불편하며 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관절이 뻣뻣해지고 열이 나며 붓는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치료법으로는 새로운 여러 약제나 운동요법을 포함한 물리치료, 그리고 관절 내 주사요법이 대표적이며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대치술 같은 수술적 치료 후 재활치료를 실시하여 좀 더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풀 및 뇌손상 클리닉
흔히 중풍이라고 알려진 뇌졸중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경계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갑자기 한쪽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상실하고, 감각이 변화하며, 인지기능의 장애와 언어기능의 장애, 균형감각의 소실, 의식 소실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원인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뇌경색은 24시간 내에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려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일과성 뇌 허혈증과 영구적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나뉩니다. 뇌출혈은 지주막하 출혈과 뇌실질의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원인은 각각 동맥류 파열과 고혈압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점차 뇌경색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뇌출혈의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증상은 그 침범 부위나 크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마비, 감각 소실 및 이상 감각, 경직, 시야결손, 인지장애, 의사소통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발성장애), 연하곤란, 감정적 불안 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뇌졸중의 발생을 의심하게 하는 몇 가지 위험한 징후(전조증상) 로는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드는 경우 또는 갑자기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갑자기 한쪽 눈이 침침해지거나 갑자기 어지럽고,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려고 하는 등의 증상도 포함됩니다. 평소 두통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나, 혹은 평소의 두통과는 다른 양상의 두통을 보이는 경우도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뇌졸중의 유발요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당뇨, 동맥경화증 등이며, 그 외에 심장 질환, 혈관 기형 등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예후 또한 그 침범부위 및 크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출혈의 경우가 경색의 경우보다 나쁩니다.
소아재활 클리닉
소아재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인 뇌성마비는 태생기부터 신생아기에 걸쳐서 외상, 혈관장애, 산소결핍, 신체적인 뇌의 형태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뇌가 장애를 받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 시기로 나눠 볼 때 원인은 출산 전, 분만 중, 혹은 출산 후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요인으로는 모체의 감염(특히 임신 초 3 개월 간에 있어서 풍진, 매독, 기타의 바이러스 감염 등), 방사선 조사, 약물 중독 등 그리고 제대(배꼽)의 이상, 태반의 이상, 모체의 산소 결핍 상태 등으로 인한 임신 중의 무산소증, 모체와 태아의 혈액형의 부적합으로 인한 핵 달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산기(周産期,perinatal period) 원인으로는 태아의 미성숙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비정상 분만 특히 난산 등의 기계적 요인과, 기도 폐쇄, 호흡마비, 양수 흡인 등에 기인한 신생아 가사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후의 원인으로는 두부 외상, 감염(뇌염, 뇌막염), 뇌종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학 발달과 함께 조산아의 생존율의 증가로 뇌성마비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른의 운동장애와는 달리 각종 운동능력이 몸에 배기 이전에 뇌가 장애를 받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채 몸은 성장하므로 정상적으로 발육한 부분에 장애된 부분이 뒤섞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뇌성 마비에 수반되는 장애로는 언어 장애, 정신 지능 발육 장애, 시각 장애, 경련 발작, 청각 장애, 감각 장애, 감정 장애, 학습능력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가 뇌성 마비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기가 목을 가누지 못한다거나 손으로 물건을 잡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대로 앉지 못하는 등의 운동지체를 발견하면 빨리 소아과 또는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림프부종 및 암재활 클리닉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식생활과 생활방식의 서구화 등으로 암 발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암 치료 성적이 향상되어 암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면서 암 자체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많은 의학적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삶의 질 향상 등이 중요한 의료 서비스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들의 54%가 재활의학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70% 이상이 재활의학적 치료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암환자들에 대한 재활의학적 서비스의 필요성에 비해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정도는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폐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침상 안정 및 활동 저하에 다른 근력 저하 또는 경직 발생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암재활의 목표입니다.
암환자의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인 림프부종은 조직사이에 특히, 피부 및 피하지방 층에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여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말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림프조직 결여에 의한 일차적 질환과 후천적으로 림프조직에 손상이 생겨 발생하는 이차적 질환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이차적 림프부종은 수술, 방사선 치료, 외상, 감염, 만성 정맥 부전증, 부동 증후군 등이 원인이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직장암 등의 거의 모든 암 환자의 수술 및 방사선 치료가 림프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으나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을 경감시키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림프부종의 치료 방법에는 보존적인 치료와 외과적인 치료가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치료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해 림프부종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였는지가 치료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전기진단(근전도) 검사
전기진단은 처음에는 말초신경의 진단을 위한 수단이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 중추신경계의 진단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는 운동단위내의 모든 병변을 검사하며 그 병변의 위치가 어느 곳인지 또한 어느 정도로 심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의 진행여부 및 회복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로 임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삼킴기능 검사
연하장애(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들 경우)가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재활의학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진단을 위한 검사는 조영제를 마시고 X-ray 기기를 이용하여 연하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어느 부위의 움직임이 나쁜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으로의 흡인이 호흡과의 협응관계가 중요하므로 훈련을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 음식은 적당히 걸쭉하고 부드러워서 삼키기가 쉬운 음식이 좋습니다. 잘게 썬 음식은 혀로 모으기가 힘들고 목에 남아 있기 쉽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도 환자들이 마시기 힘들므로, 젤라틴이나 걸쭉한 죽이나 수프를 이용한 음식이 좋습니다. 차가운 것은 연하반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삼키기가 쉬우므로 온도차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연하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근골격계 검사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은 대부분 이학적 검사와 X-선 촬영 또는 MRI와 CT로 이루어지며 때에 따라서는 관절조영술을 통해 관절의 형태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근골격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방사선의 염려가 없으며, 다른 검사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 때문이며, 짧은 시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 요법을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수근관 증후군 및 각종 무릎 질환등의 관절 질환의 진단에 초음파 검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경계 물리치료
환자의 안정적인 자세와 정상 움직임을 갖도록 촉진하는 치료로써 마비된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전신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협응력을 개선시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신경계 물리치료 대상>
근골격계 물리치료
급성 또는 만성의 환자를 대상으로 열, 전기 치료장비 등을 사용하여 통증의 감소 및 해소를 목적으로 행해지며 치료사의 도수치료가 병행되는 치료입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 대상>
소아 물리치료
발달과정 중인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팔, 다리의 마비나 약화 및 협응운동장애 등의 기능장애, 감각-정서-기능 장애, 언어장애 등이 동반 될 수 있는 아동을 조기 치료하여 장애를 예방하거나 장애정도를 감소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소아 물리치료 대상>
림프부종 물리치료
림프부종치료는 림프부종 마사지, 압박치료, 운동치료를 시행하며 국소부위에 정체된 림프액을 잔여 림프관을 통하여 근위부로 이동시켜 부종을 줄여주는 치료법입니다.
<림프부종 물리치료 대상>
작업치료란?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입니다.
치료 대상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수부손상, 절단, 퇴행성 중추신경계질환(다발성 경화증, 파킨슨씨병, 알츠하이머씨병 등), 관절염 등이 있는 성인
치료 평가
신체운동기능
감각
지각/인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치료방법
개별적인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개인에 알맞은 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시행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제 1장 총칙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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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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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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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연락처, 진료기록,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 의료법에 의해 고유식별정보 및 진료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함(별도 동의 불필요)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서비스와 청구, 수납 및 환급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 진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준함. | |
고객의 소리 |
필수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목, 내용, 메일회신여부 |
필수 정보 |
고객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서비스 제공 |
ο 민원사무처리(고객의소리)를 위한 정보 민원처리 종료 후 즉시 삭제 |
선택 항목 |
관련환자명, 환자등록번호 | 선택 정보 |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제공 | ||
첫진료 예약 |
필수 항목 |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증상 | 환자정보 확인 후 전화상담 및 예약서비스 제공 | 진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준함. | |
인사관리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사항, 학력, 경력사항, 가족사항(배우자), 은행계좌 | 인사관리, 보수지급, 근태관리 | 재직기간 및 퇴사 후 근무경력 활용을 위해 영구 보존 | |
선택 항목 |
생년월일, 이메일, 증명사진, 보훈/장애사항, 가족사항(배우자 외), 건강검진결과, 영상자료 | 퇴사시 까지 | |||
인재채용 | 필수 항목 |
[일반직]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최종학력 및 학점, 면허사항 [의사직]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최종학력 및 학점, 면허증, 자격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전공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면허사항 |
지원자의 신원, 업무 수행능력을 확인 및 채용 플랫폼 서비스 제공 | [입사자] 퇴사 후 근무경력 활용을 위해 필수항목은 영구보존, 선택항목은 퇴사 시까지 [미입사자, 전형탈락자]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6월 |
|
선택 항목 |
[일반직] 주소, 종교, 보훈, 병역사항, 경력사항, 외국어성적, 자격사항 [의사직] 주소, 종교, 보훈, 외국어 성적 [전공의] 이메일, 주소, 최종학력 및 학점, 자격사항, 경력사항, 병역사항, 종교, 보훈, 외국어성적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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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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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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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진료기록 제출
-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 등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서 | 제공목적 | 제공 받는 자 | 제공근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
1 | 간호사 보수교육 운영 관련 업무 | 대한간호협회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면허번호, 최종학위/전공,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 여부,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Fax, 면허번호(의료인) |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기간에 준함 |
2 | 암환자 등록 | 중앙암등록본부 | 암관리법 제14조 |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외국인, 행려환자, 입원일, 퇴원일, 외래방문일, 입력자 면허번호, 암진단 관련정보 |
영구 |
3 | 퇴원손상 심층조사 |
질병관리청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53조, 5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통계법 제23조, 32조, 33조 |
성별, 나이,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 진료비지불원, 입원일, 퇴원일, 수술일, 입원경로, 진단코드, 수술코드, 퇴원결과, 원사인코드, 외인코드, 손상관련정보, 중환자실 입실여부 및 입실기간 |
영구 |
4 | 사망원인 보완조사 |
통계청 | 통계법 제17조, 18조, 인구동향 조사규칙 |
성명, 등록번호, 주소, 영아·임산부·태아 사망 관련정보(사망장소, 사망일시, 다태상태, 출생순위, 분만방법, 임신주수, 출생시 체중, 분만시간, 출생시 두위, 출생시 신장, 아프가점수, 산전관리, 직전임신결과, 임신·분만 기간 중 질환, 혈압, 체중, 신장, 흡연상태, 혼인상태, 교육수준, 직업, 국적, 사망원인, 합병증, 과거질환, 타기관 의뢰여부, 수술여부, 수혈여부, 임신 횟수, 직전임신 종결일자, 임신의 결과, 성별, 총사산아수) |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
5 |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 사업 수행 |
회송서 수신기관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42호, 2022-265호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의뢰(회송) 사유, 각종 진료정보 |
5년 |
6 |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수행 |
진료정보 교류기관 (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33호, 2021-171호 진료정보교류사업 지침,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 상태 및 의뢰(회송) 사유, 각종 진료정보 |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전까지 (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정보가 보유될 수 있음) |
7 | 환자 진료의 연속성 유지 |
진료의뢰 의사 및 회송 의료기관의 의사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성별, 나이, 진찰권번호, 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 퇴원기록, 수술기록, 처방, 검사결과 등의 진료정보 |
1년 |
8 |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
국민권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내부직원의 경우)직종, 부서, 근무년수 |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완료시까지 |
9 | 감염병 진단 검사 의뢰 |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4조 시행령 제4조 |
성명, 생년월일, 감염병명, 발병일, 성별, 예방접종여부 |
준영구 |
10 | 국민건강보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나이 | 조사 완료 시까지 |
11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내역 판정오류, 변경, 취소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81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바이오정보 | 영구 |
12 | 산업재해보상 보험 지급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제127조의2, 의료법 제21조 제3항제8호 |
성명, 환자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진료비 결제 이력, 외래·입원 수진일 |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경과 시 |
13 | 황열/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
질병관리본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주소, 증명서번호, 여행지 | 영구 |
14 |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협조 | 질병관리청, 지역 시·군·구 |
의료법 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29조 |
이름, 등록번호, 검사결과, 의무기록 (외래/입원 진료기록지) 등 |
조사 완료 시까지 |
15 | 지불보증서 수령 및 청구 | 계약되어 있는 보험사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진단명, 생년월일, 의무기록 | 5년 |
16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정산 | 협약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환자등록번호, 국적, 진료비 | 10년 |
17 | 외국인환자 진료/검사 의뢰 | 협약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
정보주체의 동의,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
성명, 나이, 성별, 국적, 진단명, 진료기록, 검사결과, 진료과명, 진료일정 |
반영구 |
18 | 역학조사 내용 제공 |
지역 보건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18조 |
진료기록, 진단검사의뢰기록, 항생제 처방기록 | 조사완료 시까지 |
19 |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 | 질병관리청,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5조의2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번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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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전산시스템㈜ |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중앙911 | 환자이송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위더스 파크 | 주차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 제증명 발급 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메디에이지 | 모바일 건강검진서비스, 생체나이측정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박스터 | 약품(복막투석액) 택배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프레제니우스메디컬케어 코리아 | 약품(복막투석액) 택배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엘씨테크(주) | 영상 EMR, 전자동의서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백성사 | 세탁물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티맥스 | DB 운영 및 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정원엔시스 |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나이스평가정보 | 본인인증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세정텔레콤 | 예약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전송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포씨게이트 | 무인수납 및 처방전달시스템 구축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지씨지놈 | 수탁검사 시행 및 결과 회신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헬스메디컬 | 건강검진결과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식회사 우림맨테크 | 환경미화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 제증명 발급 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주)마이더스인 | 채용플랫폼 서비스 제공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엘에스정보기술 주식회사 | DB접근제어솔루션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스토리지관리, 유지보수관리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