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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신청서 서식

게시일2024.12.17

. 약품 신청서 구분
 
1. 정규
1) 의약품 사용 신청서 + 의약품 조사 자료 작성: 작성 예시 참조
2) 변경시 10% 이상 사용 진료과 동의필요합니다.
3) 신약(추가, 변경 제외) 신청시 제약사 DC 자료집과 샘플의약품(성상 및 사용법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마감: 약사위원회 개최 최소 5주전이며,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6, 9, 12월 회의 기준
- 접수 마감일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2. 응급약
1) (응급) 의약품 사용 신청서 + 의약품 조사 자료 작성: 작성 예시 참조
2) 신청 조건: 정규 심의 개최전 약품의 응급사용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
3) 응급사용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응급 신청은 반려될 수 있으며,
반려된 응급 신청 약품은 차기 정규 신청 품목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 응급 승인된 의약품은 차기 정규회의에서 재심의되어 지속사용여부가 결정됩니다.
 
3. 긴급구매 요청서
1) 신청조건: 개별환자 치료목적
2) 환자별긴급구매 요청서 작성 필요; 최초 1
3) 긴급 구매 요청시 사전 주문 필요; 신청수량은 반드시 사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반납은 불가합니다.
 
. 약사위원회 약품 신청 참고 사항
 
1. 1인당 년간 신청 개수: 정규/응급 약품(긴급구매 제외) 포함 총 5개입니다.
 
2. 신청서 접수 방법
1) 서면 접수: 신청서 필수 항목 기재하여 제출
2) 접수 장소: 3동 지하2층 약제부 약품정보실
3) 접수자: 본원 직원
 
3. ‘제약사 DC 자료집샘플의약품에 한해 접수 마감이후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 접수마감일 기준 발매/유통중인 제품만 신청 가능하며, 미발매 제품의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5. 부결 품목은 만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하며, 2회 부결 품목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보류 품목은 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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