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폐암센터는 수십년 간 축적해 온 의료기술과 진료과와의 유기적인 협진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중심의 최상의 진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조기 발견, 진단 및 치료,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하여 폐암의 완치율을 높이고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환자의 생존기간의 연장과 아울러 환자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호흡기·폐암센터에서는 미세내시경을 기관지까지 삽입하여 기도와 기관지의 질병의 정도를 육안으로 보는 검사와 폐질환의 원인규명 등의 진단 목적과 폐암의 국소 치료, 지혈등의 치료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식도암분야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광역동치료(PDT, Photodynamic Therapy)를 통한 초기 암치료에 탁월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제 1장 총칙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