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란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고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원목,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사진 | 이름 | 전문진료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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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훈 센터장 (선택진료) |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폐암, 간담도암, 유방암, 비뇨기암 등의 항암 약물치료 |
서비스 유형 |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소아청소년() | 보조활동인력 | 유 /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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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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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조은주, 심다원, 권인애, 하윤정 | |||||||||||||||||||||||||||||||||||||||||||||||||||||||||||||
전화 |
T. 051-990-5226, F. 051-990-5227 T. 051-990-3750, F. 051-990-5258 T. 051-990-5228 T. 051-990-3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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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 | 총 14병상 [ 1인실 : 2 / 4인실 : 3 ] | |||||||||||||||||||||||||||||||||||||||||||||||||||||||||||||
필요서류 | 소견서(진단서), 혈액검사 결과, 영상 자료, 약 처방전 | |||||||||||||||||||||||||||||||||||||||||||||||||||||||||||||
비고 |
자문형 대상질환: 말기 암, 말기 폐쇄성 호흡기 질환 등 가정형 대상질환: 말기 암, 만성호흡부전 등 소아청소년: 만 24세 이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환자 |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고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원목,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 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임종환자 그리고 그 가족을 돌보고 지지합니다. 환자가 회복이 곤란한 고통의 과정을 겪는 동안 가족도 함께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며 아픔을 함께 하게 되므로 가족이 예측되는 상실과 슬픔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즉, 완화의료 돌봄의 대상은 환자와 그 가족입니다.
- 그들의 남은 생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하고 충만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성찰과 남은 시간을 온전히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희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 통증이 잘 조절될 때 암환자들은 자신이 암환자라는 사실을 잊기도 합니다. 완화의료는 통증, 구역/구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합니다.
- 완화의료는 삶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으며 남은 생을 충만하고 풍요로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완화의료는 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지하여 죽음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팀구성 |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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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치료계획 수립, 통증조절, 증상관리 |
간호사 |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영적, 정서적 간호 제공, 임종 간호 제공, 환자 및 가족 교육, 정서적 지지 |
사회복지사 |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 지역사회 자원 연결 |
성직자 | 영적, 종교적 상담 및 정서적 지지 |
자원봉사자 | 환자와 가족을 지지하고 실제적으로 도움 |
기타 | 약사, 영양사 등 |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별도의 완화의료 전문 교육 전원 이수)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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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
1인실: 2실 4인실: 3실 |
소망실 |
임종시 이용 |
상담실 |
상담 및 문의 |
목욕실 |
세발 및 목욕 |
가족실 |
가족을 위한 휴게실 |
프로그램실 | 프로그램 및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 |
▶ 본원 환자
▶ 타기관 환자
담당교수(진료과) | 오전 | 오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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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훈(혈액종양내과) | 월, 화, 금 | 수, 목 | 예약 051-990-6107 |
정현엽(혈액종양내과) | 월, 화 | 수, 금 | 예약 051-990-6107 |
정원길(완화의학과) | 월, 화, 수, 목 | - | 입원형·자문형·가정형·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전담 예약 051-990-6359 |
* 입원 문의: 051-990-5226 (완화의료병동)
본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중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질환 담당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자문 서비스입니다.
의료진 | 오전 | 오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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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길 교수 (완화의학과) | 월, 화, 수, 목 | - | 자문형 호스피스 사무실 TEL. 051) 990-3750 |
가정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가정형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제공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진 | 월 | 화 | 수 | 목 |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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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길 교수 (완화의학과) |
오전 | ○ | ○ | ○ | ○ | 가정방문 |
오후 |
* 가정형 호스피스 사무실 TEL: 051) 990-5228
* 가정형 호스피스 담당자 TEL: 010-6711-3395
- 부산시 전 지역 (편도 30분 이내)
- 월~금: 오전 8시 ~ 오후 5시 (휴일, 야간 제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증상, 불편, 스트레스 등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만 24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 중에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진단 병명이나 질병 단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치료와 병행하여 진행되며, 성인 완화의료와 달리 진단 시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등록 이후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의료진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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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길 교수 (완화의학과) |
오전 | ○ | ○ | ○ | ○ | ||
오후 | |||||||
공섬김 교수 (소아청소년과) |
오전 |
월요일 오후진료 13:3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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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 |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사무실: 051) 990-3755
* 전담 간호사 TEL: 010-9780-3395
신체적 돌봄 |
• 암성통증 및 말기암 증상관리 • 환자보호자교육(암성통증, 말기암 증상관리 등) • 자원봉사자 돌봄(목욕 및 세면, 마사지, 이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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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돌봄 |
• 환자 보호자 상담 및 중재 •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원예, 미술, 음악 등) • 추억 만들기(생일파티, 가족사진촬영, 가족 나들이 등) • 사회·경제적 지원방안 모색 |
영적 돌봄 |
•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활동 • 영적 상담 및 종교적 돌봄 |
장례지원 및 사별가족 관리 |
• 장례 상담 및 장례 지원 • 사별가족 상담 및 사별편지 발송 • 사별가족 지지모임 및 추모모임 |
교육대상 |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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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연 2회 (2월, 8월 / 교육 진행 시 사전 공고) |
교육시간 | 이론교육 + 실습교육 3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호스피스 개요, 삶과 죽음의 이해, 의사소통 기법, 통증 조절, 호스피스 대상자의 신체관리, 심리적 관리, 영적 돌봄, 영양 관리, 감염 관리, 사별가족 돌봄, 생명윤리,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의 이론 교육 후 실습교육을 받습니다. |
봉사내용 | 환자 돌봄 / 목욕 봉사 / 이·미용 봉사 등 |
호스피스 기본교육 후 심화과정 교육을 받은 후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합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는 끊임없이 배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가 알아야 할 지식 교육, 인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심 있으신 분은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051-990-6086 (원목실)
완화의료후원회는 어려움을 겪는 완화의료 대상자와 가족을 위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후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농협 301-0241-5659-61
예금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문의: 051-990-6086 (원목실)
배경
1) 보라매병원 사건
2)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
용어 정의
1)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한 사람
3)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4)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5) 완화의료: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6)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시행 절차
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① 작성 대상: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② 상담 및 작성 인력: 해당 진료과
③ 타 병원에서 작성한 문서가 있는 경우: 작성한 기관에서 사본을 지참하도록 안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① 작성 대상: 19세 이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
② 상담 및 작성: 완화의학과 정원길 교수 외래 접수(월요일~목요일 오전 진료) 후 방문 작성
③ 문의: 051-990-6059 (완화의학과 외래), 접수비 무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lst.go.kr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제 1장 총칙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