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급성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이상에 대하여 신속한 처치와 진단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최단시간 내에 환자의 정상 회복을 위한 적절한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전화번호 : ☎ 051) 990-6200, 응급실 원무과 야간 : ☎ 051) 990-6040
응급의료센터 전화번호: ☎ 051) 990-6200, 응급실 원무과 야간: ☎ 051) 990-6040
응급의료센터에서는 급성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이상에 대하여 신속한 처치와 진단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최단시간 내에 환자의 정상 회복을 위한 적절한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과가 결정되어야만 입원이 가능하며, 각 진료과와 수술실, 입원 병실사정에 따라 입원 및 수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실 및 다음 진료예약 결정을 받으신 분은 응급수납 창구(응급실 원무부)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시고 퇴실증을 받으십시오.
다음 진료예약하실 분은 ☎ 990-6900으로 전화예약하시거나 원무부 접수창구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퇴원약은 3동 지하 2층 약국에서 수령하신 후, 퇴실증을 간호사에게 제출하신 뒤 다음 진료사항과 귀가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귀가하십시오.
급 및 비응급환자 구분
본원은 3차 의료기관이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의한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닐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급자에 관계없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신 분은 증상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보건복지부 고시(2003. 1. 1 시행)에 의거,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응급관리료(32,870원)가 부과됩니다.
입원결정을 받으신 분은 해당과의 주치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를 받으셔서 응급실 접수창구에 제출하시고 입원수속을 마친 후 응급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병실로 입원하게 됩니다.
기준병실(다인실)보다 상급병실을 이용하실 때에는 병실료 차액이 비급여이므로, 병실배정을 받으시기 전에 '상급병실 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원시에는 병실생활에 필요한 세면도구, 수저, 슬리퍼, 물컵 등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제 1장 총칙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한 신체상 ·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 ·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